[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일방적으로 하루 0.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월 15%에 이르는 고이자로 개성공단 임금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당장 우리 기업들에 연체료 부담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매일 0.5%의 연체료를 부과해온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북한 당국이 2008년 우리 측에 노동규정 관련 세칙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2010년 9월부터 기업들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일방적으로 만든 노동규정 세칙을 지금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세칙을 만들 때에도 이를 막지 못하고 개성공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2003년에 채택된 개성공단지구 노동규정에는 임금 체불 시 연체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만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 당국이 정한 하루 0.5% 임금 체불 연체료를 한달로 따지면 15%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남북 간 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체불 연체료를 물어야 할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임 대변인은 “임금 연체료라는 것은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임금 체불이 발생될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존 남북 당국 간 합의된 임금 체계에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을 임금 체불로 볼 수 없고, 어떤 적용 시도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