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종료시 국내산업피해 우려 가능성 인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롯데케미칼의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반지관세’ 연장 요청건에 대해 국내산업피해를 우려해 이를 인정했다.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하고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차)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사진=미디어펜


이에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결정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액정표시장치(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의 조사 절차를 거쳐,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날 무역위원회는 ㈜로닉이 신청한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로닉(신청인)은 지난달 1일 국내기업 A, 개인사업자 B(피신청인)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분쇄조리기)을 피신청인 A 및 B가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무역위원회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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