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가량 지급하라고 소송걸어

2009년도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김주리(23)가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리는 이날 소속사인 포레스타엔터테인먼트 대표 배경렬씨(37)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등 3억5511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주리는 “지난해 2010미스유니버스대회에 출전을 결정했는데 지인 소개로 배씨를 알게 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5위 이내 상위입상을 시켜준다는 배씨의 말을 믿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이전·확장 등으로 자금이 없으니 대회에 사용된 비용을 먼저 지급하면 대회가 끝난 뒤 갚겠다”는 배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1억250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말했으며, “배씨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 당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은 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배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김씨 소유의 보석 2억 원어치를 맡았다가 분실한 책임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