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도민들의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가 4329건에 이른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17일 당부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작년 중 경기도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의 99.6%가 온라인 거래였고, 현지 직접 거래는 0.4%에 불과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물품·서비스 구매, 물품 배송 등 대행 서비스 피해가 2846건으로 65.8%를 차지했고, 해외사업자와의 직접 거래는 1288건으로 29.7%를 기록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 관련 상담이 1591건, 3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송 중 파손이나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 743건, 제품 하자나 고객서비스 불만 698건 위약금이나 수수료 불만 565건 순이었다.

상담이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신발이 1263건(30.3%)이었고, 이어 항공권 722건, 정보통신(IT)·가전 408건, 신변 용품 357건, 취미 용품 344건 등이다.

경기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대폭 할인 가격으로 유인하는 사업자에 주의하고, 거래 전 사업자 정보 확인,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 후 구매, 구입 후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자 및 결제 카드사에 이의 제기 등을 권했다.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정보는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의심 사이트 조회, 거래 상황 별 활용할 수 있는 영문 예시 등이 제공되며,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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