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농축산물 미신고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가축전염병 관리 강화에 나선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제선 항공편수가 입국규제 완화로 인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항만을 사전에 현장점검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던 국제 항공노선 등의 운항 재개와 증가에 대비해 국제공항․항만의 국경검역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위험노선) 항공노선에 대한 집중검색과 함께 현장 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경검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꼼꼼하게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의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해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변상문 검역정책과장은 “국민께서는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음식물 포함) 국내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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