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강화, 신고의무 및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등 농지투기 차단을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 2020년 농업법인조사 결과./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 의무 부과 △실태조사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과세자료 등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해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등기 후에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를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신고토록 함과 동시에 첨부할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서식을 신설했다. 

또한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했다. 다만 이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의 세부 기준을 정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했을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을 경우에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를 통합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추가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농업법인이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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