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상 공공보행통로 관련 규정없어 '아파트 사유재산' 주장 모호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내 공공보행통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보행통로의 외부인 출입을 두고 입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공보행통로의 외부인 출입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할 기관에서도 입주민들의 공공보행통로 독점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외부인출입금지' 표지판이 걸린 모습./사진=미디어펜 이다빈 기자


공공보행통로란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아파트 내 들어서는 공공보행통로는 인근에 생활 인프라나 공원, 학교 등이 자리해 출입이 불가능 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 불편 문제로 입주민 외 외부인에게도 개방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관련해서는 사업주체와 지자체 등 관활기관인 사업승인권자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경우 공공보행통로가 아파트의 사유재산인지, 공공의 공개공지인지도 모호해 대부분 지자체의 승인을 따르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재산권은 아파트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관리의 부분은 지자체의 심의가 필요해 모호하다"라며 "실질적으로는 처음 단지를 승인할때 공공보행통로는 공개공지로 입주자 외 다수의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보행통로 출입을 둘러싼 입주민들과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갈등은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광주 동구 A아파트는 2017년부터 6년간 개방된 단지 내 쪽문 4곳에 외부인 통행 제한을 위한 보안 출입 장치를 설치했다. 입주민들은 무분별한 외부인 출입에 따른 소음·단지 내 음주·우범화 등을 출입 제한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외에도 '입주민 전용' 단지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입주민대표회는 이와 관련 관할구청에 추가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통로를 이용하던 주민들과의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이 지속되자 건설사들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공보행통로의 외부인 출입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강조해 두고 있다. 최근 KCC건설이 분양한 수성포레스트스위첸의 경우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공보행통로가 공공의 것이라는 사안을 명시해두었다.

수성포레스트스위첸의 입주자모집공고문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는 "단지 중심부에 설치되는 사업부지 동측에서 서측으로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는 인근 주민 등 불특정다수가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므로 입주민들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사업주체 및 관할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기재됐다.

입주 후 공공보행통로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못 박아' 둔 셈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리자는 "공공보행통로의 외부인 출입 관련 갈등이 생겼을 경우는 지자체가 중재를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공보행통로를) 목적상 공공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고 공공주택관리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가 지자체에 추가 승인이나 협의를 받아 외부인을 통제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위반하는 셈이다"라며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가 공공보행통로 외부인 통제를 추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KCC건설 관계자는 "사회적인 문제도 지속되고 있고 단지 내 부대시설도 같은 경우도 관련 법상 인근 주민에 개방이 가능해 인허가청인 지자체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도 개방을 유도하는 추세"라며 "(수성포레스트스위첸은) 인허가 단계에서 단지가 작지 않은 규모이고 동 배치가 좌우로 긴 형태로 설계된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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