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가처분 신청 기각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제출한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시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제공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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