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 YWCA 등 13개 단체 6억 4600만원 계획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문제 개선과 권익 증진의 '마중물'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환경개선사업'은 소비자기본법 제32조에 의거,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 소비자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소비자 이슈 실태조사, 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소비문화 및 거래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매년 공정위 등록 소비자 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과제를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지난해의 경우, 이 사업에 12개 소비자 단체가 참여,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 최근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 소비생활 변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 주요 소비자 이슈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소비자 운동의 관점과 방향을 모색하는 「월간 소비자」 발행 등 출판·홍보사업,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지정 과제와 자율 과제로 나눠 추진 중이며, 지정 과제는 새롭게 등장한 소비 패턴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예방 캠페인 및 모니터링 등 현장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2~3월 사이 공모를 실시, 총 13개의 소비자 단체와 13개 사업을 선정, 각 사업을 추진 중이며, 6억 4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어린이·청소년 '소비자 기자단' 운영, 한국부인회총본부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홍보 캠페인, YWCA의 메타버스 소비자 보호 실태조사, 녹색소비자전국연대협의회의 선불전자결제수단의 종류·이용방식;소비자 피해 방지 장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다.

또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와 함께', 부산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해피 맘',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도 지원 대상 단체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특히 소비자 업무 분야의 전문성, 공공성, 중립성을 갖추고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다양한 이슈와 니즈를 발굴·분석하는 능력이 있는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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