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정부가 일선 학교에 바이러스 차단(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회의에서 각 학교가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갖추도록 필터 교체와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지만,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춘 경우는 많지 않다.

정부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질병청, 산업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공기청정기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헤파필터(미세한 입자를 대부분 걸러낼 수 있는 고성능 필터)의 바이러스 여과 성능 시험,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효율 시험 등 성능시험 기준과 방법이 담길 예정이다.

적절한 환기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감염 예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간 방역 정책에서는 중요하게 부각되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여름에는 경기 파주의 커피숍에서 에어컨 사용으로 환기가 적절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층 이용자 20% 이상이 확진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부터 '깨끗한 건물 실내 공기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건물주와 관리인이 실내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촉구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이에 감염 취약 계층이 많이 찾는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의 환기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현재도 이 규칙에는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전시장, 결혼식장, 공연장, 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터미널 등의 대합실, 의료기관,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주차장, 장례식장, 목욕탕, 산후조리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시간당 환기량 기준이 설정돼 있다.

정부는 특히 의료기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환기 설비를 진단하고 개선을 돕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기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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