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들은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778만명이 이 같은 금액을 추가 납부하게됐다고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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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민건강보험 |
정산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8000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 건보료로 내야 한다.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정산 대상자의 61.3%로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51.4%가 해당된다.
반면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