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들은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778만명이 이 같은 금액을 추가 납부하게됐다고 16일 발표했다.

   
▲ 사진=국민건강보험

정산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8000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 건보료로 내야 한다.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정산 대상자의 61.3%로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51.4%가 해당된다.

반면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