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0일부터 4개 지자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
|
|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
4개 지자체는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오는 7월 5일부터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용 미통보, 열람 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런 법 위반 행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할 수 있어,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더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자체 담당자 20여명에게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교육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