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공장 화재로 사망 1명 등 사상자 10명 발생…속지주의 따라 외국인 CEO도 법 적용 대상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에쓰오일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장 기간 무재해 안전 운전(1000만인시) 기록을 세웠으나, 외국계 기업 중 첫번째로 처벌을 받는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19일 20시50분경 알킬레이션(휘발유 첨가제) 정기보수 과정에서 시운전을 진행하던 중 컴프레셔에서 벌어진 것으로, 사망 1명·중상 5명을 포함한 1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
|
|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자 2명 이상 발생하면 적용되는 것으로,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50인 이상이 상시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고와 관련해 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에쓰오일은 2100여명이 근로하는 등 상시 근무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다. 또한 최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지만,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 대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후세인 알 카타니 에쓰오일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유가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부상을 당한 작업자 및 지역주민분들께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루 속히 쾌차하시도록 성심을 다해 보살펴드리겠다"면서 "이번 사고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가 난 시설은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전까지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며 "이 기간동안 보유 재고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 석유제품의 내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수습 및 방제를 위해 노력한 울산소방본부·울산시 등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당국은 불을 잡은 뒤 화재 원인 규명 및 피해 규모 파악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알킬레이션 제조 과정에 쓰이는 부탄의 인화성 때문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