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한 학원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음악학원 원장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5월 A씨는 경북 폭항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학원생을 성폭행했고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들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