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3월부터 4월에 3차례 산업재해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현대중공업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등 19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당시 작업발판 붕괴, 화재, 추락 등 3차례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검찰은 그동안 현대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 100여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사고발생 후 유족과 합의했고 지난해 5월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수립해 3000억 원을 투자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