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모씨(39)에 대해 검찰은 사형을 구형, 위치추적 저장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노씨는 대구 동구의 전 여자친구 A씨(37)의 집에 침입해 A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노씨는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