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봉쇄령 풀렸지만, 한류 제한 '한한령'은 유효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 전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해외여행 재개가 이뤄졌지만, 면세업계 전망은 여전히 우울하다. 중국의 도시 봉쇄령에 이어 우리 정부의 IPEF 가입까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여행 오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3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으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 서울 롯데면세점 본점 내부 전경/사진=롯데면세점 전경


우리나라는 앞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통상 협력체인 IPEF에 가입했다. RSEP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IPEF가 출범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과거 중국의 사드(THADD 초고고도 미사일체계) 보복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16년 7월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이후, 생긴 것이 한한령이다. 중국 내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일었다. 이듬해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해외 관광객 유커(游客) 수가 반토막 났다. 

중국인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점들은 순식간에 휘청거렸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 사드 배치 이듬해인 2017년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99.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신라면세점 영업이익은 26.0% 줄었다. 

같은 해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했다.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해왔는데,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이 90% 가까이 빠져나가면서 운영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IPEF에는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드 사태처럼 한국에만 경제 보복조치를 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면세업계는 “암묵적으로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한한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 등 도시에 대한 봉쇄령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면세업계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올해 9월 예정이었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해외 여행은 연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면세점 관계자는 “도시 봉쇄가 풀리더라도 한한령이 같이 풀려야 중국인들의 한국여행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며 “한한령으로 중국에서 한국을 오는 여행상품이 다 없어졌다. 여행사 안에 조직이나 항공노선, 중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던 선박 노선 등을 살리려면 최소 2~3개월 걸린다. 정상화 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순수 관광객들이 오려면 내년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사드 때 큰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들어 오질 못했는데 더 이상 나빠질 상황이 있을까 싶다”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이 당장 다음 달 종료 예정인데, 연장될지 여부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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