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폐지…23일 대법원 공정 판결 호소 기자회견

컨슈머워치는 20일 소비자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취소'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23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형마트 6개사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영업규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컨슈머워치가 대형마트측 보조참가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심을 깨고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고법의 판결은 그간 도외시된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이다.

이번 컨슈머워치의 보조참가 소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옹호하기 위해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한편 컨슈머워치는  보조참가서 제출 후 같은 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의 사회로 이헌 컨슈머워치 자문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가 '컨슈머워치의 보조참가 의의와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김정호 컨슈머워치 운영위원(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이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호소하는 컨슈머워치 성명서를 낭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