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 지급기준 불분명...포괄임금제 개선 필요
규제 통한 중소기업 노동자 워라벨 보장해야
   
 
[미디어펜=조성진 기자]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왓차의 오리지널 콘텐츠 ‘좋좋소’가 대중의 사랑을 꾸준히 받으며 시즌을 연장하고 있다. ‘좋좋소’는 가상의 중소기업(정승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콘텐츠로 많은 장면이 실제 중소기업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밥 먹듯이 반복되는 야근당직과 주말출근에도 정승네트워크 직원들은 추가수당은 커녕 퇴사자의 퇴직금조차 온전히 받지 못해 사업주와 마찰을 빚는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시급 수준으로 수년간 회사에 충성을 다하며 열정과 정성을 쏟은 직원조차 연봉 협상에서 동결 통보를 받는다. 오늘날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투영한 모습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공사처럼 노동자의 임금을 넉넉히 챙겨줄 형편이 안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많이 받는 만큼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받는 세상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일주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에 더해 12시간 연장노동 수당까지 미리 월급에 포함해 주는 제도다. 즉 주당 52시간에 잔업, 주말, 국경일 등 공휴일 출근까지 하더라도 기존 연봉에 추가 수당없이 상여금과 잔업수당, 기타수당 등을 포함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포괄임금제 규제를 동시에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월급액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계산하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기준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주가 크런치 모드(Crunch Mode)를 계속 돌려도 노동자 입장에선 땡전 한 푼 더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사진=픽사베이


추가 근무 시간 만큼 다음 날 출근을 늦추거나 혹은 자투리 추가 시간을 모아 휴가를 주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무시간 산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다수는 여전히 구시대적 악습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모든 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맡기기보다 최소한의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최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대기업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MZ세대 취준생이 수 년을 물먹어도 기를 쓰고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려는 모습이 일반화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일과 삶에 대한 균형을 존중해준다면, 대한민국의 모습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노동자 그 자체를 존중해주는 유럽과 캐나다 등 복지선진국의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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