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협치·국회 정상화' 적신호 켜져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국회가 공백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돼 국회 정상화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강준현, 김영진, 김종민, 박상혁, 박용진, 송갑석, 신현영, 위성곤,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참가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이 6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당대표실로 입장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해당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다"라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 법안을 통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를 두고 앞서 여야는 ‘국정 발목꺽기’와 ‘입법권 발목꺽기’라는 상충된 의견을 내며 강하게 대치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 발의로 여야 간 갈등이 고조돼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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