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도피 장소 제공 등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도운 일명 ‘김엄마’로 불리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명숙씨(60)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56)씨가 항소심에서 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엄마' 신명희씨(65)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양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건 종전까지 유병언에게 조력해오던 관계 속에서 조력자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정황이었음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5월 김씨는 전남 순천 별장에서 유 전 회장에게 음식 제공 및 오갑렬 전 체코대사의 편지를 전달할 혐의로, 양씨는 유 전 회장의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