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서 경위 파악 중...남북 합의 전 연체료 부과 수용 못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북 측에 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북 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한 이후 3월분 임금 지급일인 20을 하루 넘긴 다음 날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임금 지급 유예를 요청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지난 20일 북 측이 입주기업 관계자를 만났을 때 임금 지급 연기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북 측의 답변은 아직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의 임금지급 유예 요청을 북 측 총국이 수용하면 연장된 임금지급 시한까지는 연체료(월 15%)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 측이 요구한 인상분에 대해 담보서를 쓰고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 3곳에 대해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3곳 외 담보서를 써준 기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으며, 경위가 파악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임 대변인은 “남북 간 관리위와 총국 간에 합의되지도 않은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 북 측이 연체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기업들이 담보서에 서명을 하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권고를 해나가고 있으며, 그런 부분에서 기업협회 측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 측 총국이 전면적으로 협의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오는 24일 훈련이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협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록 합의는 이루지 못했으나 북 측이 지난 7일과 18일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에 나선 것을 볼 때 적어도 조만간 지급 시한 연장과 관련한 회신은 우리 측에 통보해올 것으로 보이고, 이 대답으로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