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한 달 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
|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미지급 납품대금 지급 한 달 시한이 시작되는 '공정위 조사 개시일'은
신고 접수 사실이 통지된 날,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하고,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 고시에 맞춘다.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비율은 20%로 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 기각 판결 확정 건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매업 고시는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만큼, 폐지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