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을지병원 연합TV투자 문제없다." 재차 확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11일 국회토론회에서 을지병원출자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기 때문이다.
어제 국회 의약품광고관련토론회에서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비영리 의료법인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참여 가능"여부를 묻자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이 "의료법인의 방송 투자는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은 " 보도채널 사업 탈락사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신중한 검토 끝에 나온 최종 결과인 셈"이라며 "이로써 비영리 의료기관의 보도 채널 참여를 두고 의료기관의 모든 영리 사업을 허용하는 셈이라며 반발하던 일부 언론사의 논리적 비약도 점차 힘을 잃게 될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12일 복지부 이창준 의료자원과장은 을지병원관련하여 더 이상 공식입장표명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지난주복지부 의견이 최종공식입장이 될 전망이다.
지난주 4일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병원 설립 당시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채권)과 보통재산(법인 운영으로 나오는 진료수익, 이자, 배당금 등)으로 나뉘는데,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기본재산 변경과는 달리 보통재산으로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욱정책관은 "의료법인은 영리추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는 부대사업을 포함한 `의료업을 할 때'에 한정된 것"이라며 "법인 운영 과정에서 이뤄지는 영리추구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없으며 (을지병원의) 이번 투자결정은 결론적으로 의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