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프로골퍼 배상문(29)이 입대 연기 문제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심리가 22일 열렸다.
이날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열어 원고와 피고 측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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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프로골퍼 배상문(29)이 입대 연기 문제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심리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TV캡쳐 |
배상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그의 법률 대리인이 출석해 "사실상 직장과도 다름없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참가를 위한 목적이며 과거 다른 운동선수 등의 연장 사례를 참고할 때 평등 원칙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상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은 그곳에 머물러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병무청 측은 "이번에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 주면 특혜성 측면이 있다"고 연장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병무청은 "배상문 선수가 이미 지난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병역법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상문은 지난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에서 여행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더이상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