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기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버리고 돈에 눈이 멀어 무기중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군 기밀을 넘긴 국군 기무사령부 군무원이 구속됐다.

22일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청구한 기무사 군무원 변모(5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2일 무기중개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군 기밀을 넘긴 국군 기무사령부 군무원이 구속됐다/사진=YTN캡쳐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의 혐의는 기무사에서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지난 2006부터 2009년까지의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을 일광공영에 누설한 것이다.

합수단은 산 인근 야적장 컨테이너에 일광공영측이 숨겨놓은 군 관련 문건 중 일부를 변씨가 넘겼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변씨는 군사기밀을 일광공영에 넘기기전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