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후보자 소유 양평 자택 토지 중 일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 후보자는 ‘농지(답)’로 지정된 본인 소유 양평 주택 인접 토지(957제곱미터, 289평 상당)를 2008년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고 지목변경까지 받았다.
현행 제도상 농지를 ‘농업용 창고’로 전용하는 것은 농지법상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창고’로 지정된 정 후보자의 토지는 창고가 아닌 평범한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보자가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창고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98제곱미터(약 30평)의 창고와 차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확인결과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창고나 차고용 건축물은 없었다.
다만, 5평 정도의 초소형 컨테이너가 구석에 놓여있을 뿐이었다. 정 후보자가 사실상 앞마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창고’로 전용하고, 창고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를 들여놓았을 개연성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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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근 어디에도 창고와 차고 건축물은 없으며, 주택 오른편에 소형 컨테이너 한량만 존재 |
현행 농지법에 따를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용지가 부동산 투기나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오용되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지법의 취지 때문이다.
농촌 지역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지 보호를 위해 애써야 할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을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할 대목이다.
정병국 후보자는 문화부를 통한 해명에서 지난여름에 홍수 피해로 농기구가 떠내려가기는 했지만 창고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보자 토지에는 창고가 없었고, 소형 컨테이너 역시 홍수 피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구조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용경 의원은 “후보자의 농지 위법 전용이 확인된 만큼 양평군청은 실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즉각 확인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지가 오용되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해야할 농촌 지역구 의원이 앞장서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후보자의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이 확인된 만큼 후보자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그간의 경과를 해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