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액 1억 초과, 원리금상환액 연소득 40% 초과시 규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3단계로 강화한다. 정부가 금리상승기 속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등의 주택금융 완화책을 내놓으며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켰지만, 주담대 원리금과 정책모기지인 '적격대출', 고액 신용대출 등을 모두 DSR 산정 요소에 반영해 자칫 원하는 한도를 받지 못하게 될 차주가 많아질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천정부지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최소한의 필수 대출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DSR 규제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DSR는 차주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한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3단계로 강화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강화되는 3단계 규제는 차주의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 기준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단계 규제에 견주면 총 대출액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가 줄어드는 반면, 2단계 규제에 적용하던 주담대(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와 신용대출(1억원 초과) 규제가 폐지된다.

더불어 DSR 규제에 산정되지 않던 예외조건도 많아졌다. 정부가 지난 16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 3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할부·리스 및 카드론, 기타 정책자금 등은 DSR에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연소득 범위 내로 묶었던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폐지하고, 차주별 DSR로 일원화해 관리한다.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1억 5000만원까지 DSR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주택 구매, 고액의 신용대출 외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대출상품 이용에는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DSR 산정시 청년층의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한다. DSR 규제 원칙대로라면 차주의 연소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왕성한 중장년층이 연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 점을 고려해 정부는 청년층이 대출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연령별 평균소득에 따라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했다.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고 당장 정년퇴직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청년들로선 대출한도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적격대출을 비롯해 은행권에서 만기 10년 이상의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무주택 차주에게는 DSR 산출 시 장래소득을 인정한다. 적격대출은 이달 현재 소득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주택가격을 KB시세 기준 9억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40년 만기에 이어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에 한정해 50년 만기를 내놨다. 
 
이번에 정부가 계산한 예상 소득증가율에 따르면 현행 20대 초반 38.1%, 30대 초반 12.0%에서 각각 51.6% 17.7%로 확대돼 20대가 훨씬 많은 한도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가령 월 급여가 300만원(연소득 36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장래소득은 약 4237만원(소득 3600만원, 소득증가율 17.7%, 대출만기 20년 적용)으로 확대돼, 대출한도를 기존 약 2억 6723만원에서 최대 약 3억 1452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월 급여가 250만원(연 3000만원)인 만 24세의 무주택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장래소득은 약 4548만원(소득 3000만원, 소득증가율 51.6%, 대출만기 30년 적용)으로 확대돼, 대출한도를 기존 약 2억 2269만원에서 최대 약 3억 37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30 세대가 모두 대출만기를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지만 30대 소득증가율은 20년이 17.7%로 가장 높아 한도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편 3단계 규제의 적용 시점은 다음달 1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 같은 날 이전에 전산상 등록을 마무리했거나 증액 없는 만기연장의 대출은 기존 2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또 대출 의사결정(6월 30일까지 부동산 계약금 납부사실 증명, 잔금대출 등)이 이달 말 마무리되면 실신청일이 1일 이후더라도 2단계 규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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