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내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더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24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 삼성전자 갤럭시S6 엣지, LG전자 G4

요금할인은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것이다.

할인대상은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전환 신청을 해야한다. 전환신청 기간은 24일부터 630일까지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12% 요금할인 수혜자와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과 제도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방문하면 지원금이나 요금할인 혜택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의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돼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