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내일부터 기초연금이 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소폭 인상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연동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이보다 인상률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24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월 202600원이 지급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 1.3%를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기존보다 2600원이 오른 최대 월 202600원으로 인상됐다

이 기준연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기초연금액을 조정하고 나아가 5년 주기로 노인생활수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은 그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과 연동해 인상돼 왔다. 보통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도입 당시 월 84000원이었지만 매년 약 2~4%에 이르는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증가율을 반영해 2014년에는 약 10만원까지 올랐다.

올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증가율은 3.2%로 작년도 물가상승률 1.3%보다 높다.

물가연동 방식이 아니라 기존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연동 방식으로 기초연금액을 올렸다면 6400원을 올려야 했지만 물가연동방식을 채택하면서 2600원 인상에 그쳤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약 400만명의 노인은 매달 4000원씩 덜 받게 된 셈이다.

정부의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1~2040년 물가상승률은 소득증가율보다 약 3%포인트 낮다. 따라서 이런 추세라면 2028년에는 현재 가격기준으로 소득연동시 월 40만원 받아야 할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미래 기초연금액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기초연금 물가연동 방식을 소득연동 방식으로 원상회복해야 하며 국회는 책임을 지고 즉각 기초연금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