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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영업규제 처분 취소" 구호를 제창하는 컨슈머워치 /사진=이원우 기자 |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소비자운동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대표 김진국)가 대형마트 6개사가 동대문구와 성동구청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 대형마트측 보조참가를 23일 대법원에 신청했다. 소송대리인은 컨슈머워치 자문변호사이자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가 맡았다.
그간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중소상인과 대형마트 간의 이해다툼으로만 다뤄져 왔다. 그러나 컨슈머워치는 이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법원 소송 참여를 결정했다.
또한 소송의 피고인 구청장측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피고 구청장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한 반면, 원고들은 현재까지도 답변서나 소송대리위임장 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컨슈머워치는 재판 참여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난 3년간 계속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장을 볼 수 없는 불편함은 물론 시간적, 금전적 피해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 컨슈머워치의 진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영업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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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 ‘대형마트 영업규제 사건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김정호 컨슈머워치 운영위원(左)과 이헌 자문변호사(右) /사진=이원우 기자 |
한편 컨슈머워치는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소담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이헌 변호사가 컨슈머워치의 보조참가 의의와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 김정호 컨슈머워치 운영위원(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의 성명서 낭독,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컨슈머워치 이유미 사무국장은 "이번 보조참가 신청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국회의 무분별한 입법에도 경종을 울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컨슈머워치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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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슈머워치의 보조참가 의의와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헌 자문변호사 /사진=이원우 기자 |
[성명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처분을 취소하라!
소비자 선택 가로막는 유통법, 대법원이 바로 잡아 주십시오
지난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법의 판결은 그간 영세상인 보호 논리에 밀려 무시되어 온 소비자 선택권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컨슈머워치는 대법원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하며,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법원 소송 참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참가를 신청하는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가 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이다. 경제의 주인은 소비자이다. 규모가 크든 작든 상인은 경제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며 소비자에게 억지로 재래시장 쇼핑을 강요하는 것은 주객을 전도시키는 것이다.
어떤 상인이 커지고 어떤 상인이 퇴장하게 될지는 우리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그것이 제대로 된 시장경제이다. 우리는 소비자 주권을 되찾고, 한국의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소송에 참가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의 소송 참가 신청이 대형마트를 편들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침해당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이 소송에 참가한다. 대형마트도 소비자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비판대상이 될 것이다.
셋째, 중소상인들에게 호소한다. 대형마트를 규제해서 소비자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네 가게를 찾게 만드는 것은 부도덕하다. 우리 소비자가 당신들의 가게를 찾고 싶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변화하라. 그러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면 소비자도 양해할 수 있다.
다만 그런 목적의 규제라면 한시적이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이다. 이번 소송이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상인들이 소비자가 경제의 주인임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넷째, 우리는 이 소송으로 인해 현대화된 농민과 새로운 중소상인의 등장이 촉진되길 바란다. 대형마트는 단순한 대자본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유통생태계이다.
대형마트라는 안정된 유통채널이 생김으로 인해 농민은 현대적 농법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영세 음식점 주인은 푸드코트라는 안정된 수요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중소제조업자들은 PL 상품이라는 새로운 판매루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대형마트 규제는 이들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농민과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유통생태계의 번창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참가를 신청한다.
2015년 4월 23일 컨슈머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