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100억 배임 혐의…원정도박 판돈 800만달러 절반은 회삿돈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990년 마카오 원정 도박, 2004년 수백억대 회삿돈 횡령에 이어 80억원대 원정도박혐의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세주 회장은 도박 자금의 판돈 80여억원 가운데 절반을 회삿돈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25년 만에 또다시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상습도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장세주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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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300억대 횡령 및 배임과 80억원대의 도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됐다./사진=jtbc캡처 |
검찰에 따르면 2011년 동국제강 세무조사 결과와 장세주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 한 결과 장 회장이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미국 금융정보 당국과 공조수사로 적발했다.
검찰은 장세주 회장의 도박자금이 주로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를 거쳐 조달된 것으로 판돈의 절반 가량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함께 장세주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수법을 이용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장 회장에게 1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가 사들이도록 하고 다른 계열사에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해 배당금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2011년 동국제강 세무조사 결과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첩보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 하며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범위를 장 회장의 개인비리로 한정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동국제강 주변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 참고인 회유와 진술번복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장 회장의 구속여부는 다음 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