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교육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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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YTN 방송 캡쳐 |
검찰은 이날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하면서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했고 거짓으로 밝혀진 트위터를 인용한 것 외에 객관적인 증거나 사실 확인 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의혹 제기는 선거에 필수적인 검증이었고 발표 당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은 다했으며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의 평결을 먼저 들은 후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가 벌금을 100만원 이상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후진술에서 “고 변호사와 마음을 터놓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