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일반계 공·사립고교와 방송통신고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제외한 서울의 일반계 고교 입학생의 입학금 14100원(방통고 5300원)이 면제된다. 시의회는 서울 지역 67000여명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2016년 서울시교육청 세입 감소액은 9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시의회 김용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입학금 면제 조례 개정은 높은 고교진학률을 감안할 때 고교 무상교육이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는 것을 밝히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교육위원회가 지난 17일 만장일치로 의결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이행 촉구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났음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편성은 답보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