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은 24일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후 집무실에서 칩거하며 하루를 보냈다.
조희연 교육감은 출근길에 침통한 표정으로 "진심과 판결이 괴리됐다고 느낄 때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낀다"며 전날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는 항소 방침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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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사진=연합뉴스 |
조 교육감은 "선거활동의 자유에 관해 부끄럽지 않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 교육혁신 정책들은 조희연만의 정책이 아니며 세월호 이후 우리 시대의 요구였다"며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피력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극명히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참여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는데 이는 국민이 거짓 선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의 선거판 흑색선전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쌍방에게 경고로 그치고 경찰도 불기소 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