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제자와 연구원들의 인건비 6억여원을 가로챈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4일 서류를 조작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 A(55)교수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 제자 인건비 가로챈 대학교수 징역(기사내용과 무관)/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많은 연구원의 의욕을 꺾는 것"이라며 "이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한 관용이 계속되는 한 이런 형태의 범죄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책임연구원으로 등록된 30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총 1542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총 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받아 가로챘다.

한편 이 대학의 B(59) 교수도 지난 2월 같은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