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놓던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4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A(27·여)씨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