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찰대생이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가방을 뒤졌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돼 퇴학당했다.

25일 경찰대에 따르면 4학년에 재학중인 A(22)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께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뒤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건현장에서 A씨가 핸드백에 들어 있던 물건 한 개를 들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조사하고서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으나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경찰대는 A씨가 학생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23일 퇴학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