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해외 어학연수 캠프에 참가한 10대 아동에게 훈육을 빌미로 가혹행위를 한 영어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훈육을 이유로 학생에게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영어강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 경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자신의 집에서 10대인 B군이 달리기를 못했다는 이유로 8시간 동안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4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엉덩이 걷어차기,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캠프 안내자로서 지도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