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체계 영국이 가장 앞서...미국은 시장자율 중심

‘디지털 컨버전스의 글로벌 트렌드와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다룬「KISDI Premium Report」(11-01)가 17일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미래융합연구실 황주성 미래전략연구그룹장은「KISDI Premium Report」(11-01) ‘디지털 컨버전스의 글로벌 트렌드와 정책 시사점’에서 선진 5개국의(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방송통신융합의 전개과정을 산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에 앞서 국내 방통융합의 발전을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선진국의 디지털 컨버전스는 1996년까지를 1단계(준비), 2005년까지를 2단계(본격화), 그리고 2010년을 전후로 한 3단계(고도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장형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정책과 법제 측면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3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6년~2009년간 전 세계의 방송통신산업 규모는 낮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신문은 급격히 축소되고(-25.3%) 통신은 약간의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1.72%), 방송과(15.0%) 인터넷(28.0%)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광고시장 역시 인터넷과 방송으로 재편되면서 2004년~2009년 간 신문 -4.0%, 잡지 -3.0%, 방송 2.7%, 라디오 -1.8%, 인터넷 30.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융합서비스는 IPTV, 온라인TV(비선형주문형)서비스, 모바일TV서비스, 모바일인터넷단말기 등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하는 방송영상콘텐츠가 핵심이 되고 있다.

IPTV는 2009년 현재 프랑스가 12.8%로 가장 높은 가구보급률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3.8%), 영국(2.7%)의 순으로 나타났다(PWC, 2010). 2013년까지 연평균 30.8%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PWC, 2009).

온라인TV시장은 5개 선진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2.9%로 압도적이며, 특히 미국은 전세계 시장의 약 62.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영국(4%), 프랑스(2.7%), 일본, 독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PWC, 2010).

온라인TV시장은 콘텐츠 중심형(ex, 훌루닷컴(Hulu.com), 에픽스(Epix)), 유료플랫폼 중심형(ex, 컴캐스트(Comcast)), 콘텐츠배급 중심형(ex, 넷플릭스(Netflix)), 그리고 스마트TV형(ex, 구글, 애플)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당분간 상호 경쟁 하에 공진화할 전망이다.

모바일TV시장은 전용 방송주파수를 이용하는 미디어플로(MediaFLO), 기존 지상파를 이용하는 지역방송사연합체(Pearl Mobile DTV)의 Pearl Mobile TV, 그리고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바이TV(MobiTV), 그리고 스마트폰형인 비트밥(Bitbop)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스마트폰이 확대됨에 따라 MedioFLO가 사업을 철수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인터넷단말기(MID: Mobile Internet Device)가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TV와 모바일 온라인동영상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N스크린 연동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 영역 간 상호진출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 ‘미디어기업 ⇒ 인터넷시장’, ‘인터넷기업⇒미디어시장’, ‘플랫폼기업⇒인터넷시장’, ‘하드웨어기업⇒미디어·인터넷시장’ - 대별되지만, 어느 경우든 전체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2005년 뉴스코퍼레이션(News Corp.)의 마이스페이스(MySpace) 인수, 구글의 유튜브(Youtube) 인수(2006), 미국의 유료플랫폼 사업자인 컴캐스트(Comcast)와 타임워너(Time Warner)의 TV 에브리웨어(TV Everywhere) 공동진출, 영국의 위성방송사업자인 비스카이비(BSkyB)의 인터넷ISP(Easynet) 인수, 그리고 프랑스 위성방송사업자 카날새트(CanalSat)의 IPTV 사업자와의 제휴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규제기구와 법제는 영국이 가장 체계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법제와 기구가 통일되었으나 융합서비스에 규제는 시장자율을 우선하는 편이다.

한편 독일과 일본이 가장 분편화된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국가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수평규제에 대한 엄정성과 방통융합의 추구가치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는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유경쟁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이미 통합법과 규제기관을 갖추었지만 VOIP, IPTV, BPL 등의 정보서비스 분류에 따른 ‘동일서비스 이중규제’ 논란으로 규제체계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망중립성에 대한 컴캐스트(Comcast)판결에서 FCC가 패소함에 따라 현 규제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공개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제의 변화도 예상된다.

영국은 2002년 EU의 규제프레임을 가장 모범적으로 적용해 2003년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법과 통합규제기관인 Ofcom을 갖추고 있으며, 공영방송인 BBC의 주도적 역할과 CTT(Convergence Think Tank) 운영, ‘디지털 프리튼(2009)’ 발표 등 정부의 정책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규제기구는 다양성과 공익성을 위해 방송(CSA)과 통신(ARCEP)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법제는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미디어와 디지털(2008)’, ‘디지털 프랑스 2012’(2008), ‘공영방송 개혁법’(2009) 등 공영방송 개혁과 디지털의 국가전략화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독일은 통신은 연방, 방송은 주(state)를 중심으로 규제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법제도 역시 방송, 통신, 융합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본 역시 기구는 총무성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법제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해 융합제도의 정비가 가장 늦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2기를 맞이하는 지금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세 가지 정책과제는 i)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공익의 균형추구, ii) 방송의 공익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수립, iii) 방송통신의 국가사회적 역할과 비전 제시 - ‘디지털 코리아 국가발전전략 수립’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공익 간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방송통신융합은 단기적인 정책과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 2기의 시작에 즈음하여 이해당사자, 즉 사업자와 정책기관 그리고 이용자 간의 소통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송의 공익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도 불구하고 방송콘텐츠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공영방송 개혁법을 통해 광고를 폐지하고,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공영방송체계와(PSB: Public Service Broadcasting) 함께 PSC(Public Service Content)또는 PSP(Public Service Publisher) 등 공익적 콘텐츠 중심으로 하는 대안도 검토 중인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료채널의 확대와 디지털 전환, 종편의 도입 등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책임져야하는 주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공익성의 개념과 확보방안, 재원소스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미디어 기업의 수익성과 양질의 콘텐츠 및 내용의 독립성 간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역 간 교차소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출현을 유도해야 한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 ‘미디어와 디지털’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출현을 위해 TV, 라디오, 전국일간지의 동시 소유 허용, 소유제한의 기준을 채널 갯수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 동일인 지분소유 제한 폐지 등을 제안했다.

셋째, 방송통신의 국가사회적 역할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융합으로 확대된 방송통신산업은 과거 정보산업과 정보화보다 더 큰 국가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과 그 미래비전을 거시적으로 제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고도화, 콘텐츠의 경쟁력강화 및 산업활성화 방안,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한 국가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방안, 디지털 시대의 국가조직과 거버넌스 구도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