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차벽설치 위헌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차벽 위헌 여부 논의
[미디어펜=김규태기자] 최근 세월호 추모 1주기 행사에서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 과잉대응 논란이 일었다. 집회 주최 측은 차벽설치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헌재의 2009헌마406결정을 근거로, 차벽설치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거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려고 시도하는 등 집회신고 구역을 벗어나려 했기 때문에 차벽설치가 불가피했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노총과 공무원노조의 도심시위, 세월호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추모문화제가 계속 예고됨에 따라 경찰의 차벽설치 찬반논쟁은 앞으로 지속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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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 종로 2가 상황. 세월호 시위대가 경찰버스 위를 점령했다. /사진=폴리스위키 페이스북 제공 |
차벽설치 논란의 근원은 불법·폭력 시위로부터 시작된다. 신고구역에서 예정대로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한다면 차벽이 세워질 이유가 없다. 헌재의 결정문에 등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불법·폭력 시위대의 자유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이번 차벽 설치 논란을 ‘집회의 자유 대 공공질서 유지’, ‘공권력의 재량권’ 측면에서 짚어봄으로써 그 위헌 여부를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행 집시법이 가진 문제와 한계를 검토하고 우리사회 불법폭력 시위문화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해보고자 한다.
바른사회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20호에서 ‘차벽설치 위헌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펼쳐진다.
패널로는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변호사,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장수혁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패널들은 차벽설치 위헌 논란, 공공질서 유지 vs 집회의 자유, 불법·과격시위의 문제,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한계 등에 관하여 되짚어보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