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세월호 재판장인 광주고법 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에 대한 양형사유를 설명하던 중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못해 울먹이기까지 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한 재판부는 "이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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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사진=jtbc 캡처 |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1심과 달리 이준석 선장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 "이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1등 항해사 강모(43)씨는 징역 12년, 2등 항해사 김모(47)씨는 징역 7년을,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참사 전날인 지난해 4월15일 세월호에 승선한 1등 항해사(견급) 신모(34)씨와 조기장 전모(62)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타수 박모(60)씨와 오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기관사 이모(26·여)씨 등 기관실 하급 선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