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터키와 ‘의약품 국내산업화 분쟁’서 중재절차 최종 승소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심 사건에 역사상 최초의 중재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26일 동 중재판정이 현재 마비된 WTO 분쟁해결절차의 상소심에 해당하는 첫 판정으로서, 타 회원국이 분쟁해결에 이 새로운 중재모델을 얼마나 활용할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튀르키예는 지난 3월 25일 WTO 역사상 처음으로 WTO DSU(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25조상의 중재 조항을 활용해 ‘의약품 국내산업화 분쟁’에서 상소심을 중재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사진=미디어펜

이 사건에서 터키 정부는 외국산 약품 수입 허가 조건으로 국내에 해당 약품 제조 공장 설립을 강제했으며, 유럽연합은 이를 보호무역조치라고 WTO에 제소했다. 

분쟁당사국들은 이후 5월 4일, 장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중재인을 임명해 중재절차를 진행해 왔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전세계 회원국들이 역사상 처음 시도된 이 상소심 중재판정을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5일(제네바 현지시간) 중재인들은 164개 WTO회원국에게 중재판정문을 회람했으며, 상소심 중재절차에서는 유럽연합이 최종 승소했다.

장 위원장은 “전임 WTO 상소위원으로서 전 세계 WTO 회원국들이 주목하는 사건이기에 사명감을 갖고 WTO 최초의 상소심 중재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2020년부터 상소위원이 전원 공석인 상태로 현재 상소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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