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땅콩 회항'사건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90일간의 병가를 모두 쓰고 유급 휴가(공무 중 부상)중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5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소장에 청구금액을 명시 않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에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은 미국 사법제도가 관련 소송에 앞서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 십 배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도희씨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의 뉴욕발 1등석에 탄 조 전 부사장이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시작됐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승무원과 박사무장에게 폭언 등을 해서 논란이 됐다.

이 사건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5년 2월 12일 1심에서 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