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빌린 돈을 갈취하기 위해 허위 도난신고를 하다 적발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A(41)씨는 112상황실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 29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A(41)씨는 112상황실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사진=TV조선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50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전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집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와 장롱 안에 있던 현금 1억원을 훔쳐 갔다"고 허위사질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관할 경찰서장 지휘 아래 2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2시간가량 감식과 탐문수사 등을 펼쳤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차량 트렁크 안에서 1억원(5만원권 지폐 2000장)을 발견한 뒤 상황을 종료했다.

A씨는 경찰에서 "몇 년 전 아는 사람에게서 빌린 1억원을 갚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