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하고,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4개 안건은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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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이정원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이번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은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예를 들어 국가 간 양자협정에 기반해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하면, 협력국으로부터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고 정부는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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