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상표의 불법적인 사용 지속적으로 단속 할 것’

대법원이 EBS 문제를 온라인상에 게재하고 강의한 학원강사 김모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EBS는 출처 오인 가능성이 있는 ‘EBS’의 표기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더불어 ‘EBS’ 상표의 불법적인 사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별적 판단에 불과하며, 교재에 ‘EBS’ 표기를 할 경우 출처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여전히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EBS’ 상표 교재 표기가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오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EBS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EBS'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한 사설학원의 상업적 마케팅을 더욱 부추겨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