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9일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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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사진=MBC캡쳐 |
특히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무사항인 CCTV는 설치 시 국비가 지원된다.
그동안 여당은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면 비용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고 밀어부쳤다. 반면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논란이 됐지만 결국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