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한국지엠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에 나섰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7400여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22년 단체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17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파업권을 적법하게 확보하게 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23일부터 10일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성과급 400% 지급, 근속수당 상한선 폐지, 직급수당 인상, 유류비 지원, 해고자 복직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또 국내에서도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회사의 적자가 지속되면 전기차 생산 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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