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정환에 대해 다리수술을 위한 일시석방이지 불구속 수사가 아님을 밝혔다.
신정환은 지난 19일 5개월여의 해외도피생활을 마치고 입국.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은뒤 20일 밤 8시 30분께 귀가조치 됐다. 이를 놓고 신정환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입장은 달랐다.
신정환의 사건을 맡고있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관계자는 21일 “신정환이 해외도피 생활 중 과거 다리수술을 할 때 뼈에 박은 철심이 빠져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일단 다리수술을 받은 뒤 신병처리를 결정하려고 20일 일시석방한 것”이라며 “상습도박 전력, 해외도피, 억대 도박자금 등 죄질이 나빠 강도높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구속수사 여부는 수술 이후 재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정환은 지난 2009년 11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해 다리에 박은 철심이 부러지는 등 상태가 악화돼 재수술을 결정했으나, 방송 일정 등 때문에 재수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신정환은 조사에서 필리핀에서 카지노 알선업자 등에게 1억3000만원을 빌려 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정환이 한도 이상의 돈을 반출하거나 도박 자금 국내 송금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